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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맞아 ‘기적의 마라톤’ 열린다

오는 5월 대전서 국내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마라톤 접수 4월20일까지…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

국내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오는 5월 중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제8회 기적의 마라톤’이 개최된다. 이번 마라톤은 장애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 달려 이뤄낸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기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수익금은 환아 위해 쓰인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버추얼 마라톤과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현장 마라톤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버추얼 마라톤은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진행되고, 현장 마라톤은 4월22일 대전 한밭수목원 천변에서 진행된다. 마라톤 행사에서는 마술·버블쇼 등 각종 공연을 비롯해 경품 행사도 진행되며, 음식 및 체험 부스들도 준비돼있어 장애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라톤 참가 신청은 러너블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마라톤 모두 4월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1인 참여시 1만 원, 가족으로 참여시 2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지만, 후원을 원한다면 별도의 후원 계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적의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완주증명서와 참가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 부스에서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용권도 지급한다. ◇ 열악한 상황 속 출범하는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현재 한국에서는 어린이 재활 환자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 아동재활병원의 약 42%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아동재활병원 부족 문제는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로 하여금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떠돌게 하는 일명 ‘의료 난민’ 문제까지 양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8년부터 전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0곳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자금 문제로 인해 실제 설립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상황을 살펴보면, 강원권에서는 춘천시가 올 11월 개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했다. 충북권에서는 청주시가 오는 10월 개원 예정 중이다. 경북권은 안동시가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대구시가 ‘25년 1월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창원시가 ’25년 말 개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전북권은 전주시가 ‘25년 재활병원과 병행해 건립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전남권은 광주시와 목포시가 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소식을 알리면서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됐다. 다만 대전의 경우도 의료진 수급 문제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필요한 의료진은 재활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1명, 치과 1명, 당직의 2명, 약사 1명 등 총 8명이다. 최근까지 4차례 공고를 진행했지만, 충원된 의사는 병원장 포함 재활의학과 2명(병원장 포함)에 불과하다. 이에 대전시는 초기 6개월간 시 소속 공중보건의 2명(치과)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의료진은 지속해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 김동석 이사장 “의료진 구인난 극복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 필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비영리단체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그동안 없었던 ’소아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통합적 치료 교육 돌봄’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현재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의료진 구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충남대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보내서 의료진 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땜방식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의사들을 채용해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의사 외 의료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의료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처우는 채용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임금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편”이라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의 처우를 충남대병원 의료진들의 수준까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한의약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장애 어린이들의 진료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의사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정치참여 계기와 경험 전달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사의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의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30일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 아카데미’ 제4강에서 ‘한의사의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정당인·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을 전공하고, 벤처기업을 경영하던 윤영희 의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작은 계기에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회사를 운영했을 때 경험했던 최저임금 등의 문제의식과 특정 정치인에 관한 관심으로 정당에 가입했었던 것이 정치 입문의 시작이 됐다”라며 “이후 당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정계 입문의 큰 기회돼 또한 윤영희 의원은 “국민의당 정무당직자 부대변인으로 당직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았으며, 이어서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서도 부대변인으로서 정치 경험을 이어갔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후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권유받은 후 서울시의원에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다”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원 당선 후 현재 시의회 내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및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난임극복지원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정치참여 경험이 정치를 시작하려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험 쌓기 위한 정치 입문은 ‘절대 안 돼’ 윤 의원은 “경험을 쌓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이번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자기 자신이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 깨닫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래야만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속해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저는 보건 의료전문가로서 현재 보건 의료 제도가 가진 단점을 고치고, 제도 변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며 “여러 한의사 회원도 한의사라는 직능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여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확보 반드시 필요”

홍주의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의 경과 및 저지 위한 당위성 ‘피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홍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취지를 외면한 채 보험회사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통계에 기인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진료권까지 침탈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껏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를 제한하는 조치로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인의 신성한 진료권까지 침해하면서 처방 일수를 축소하려는 행태를 자행함으로써 전국 3만 한의사 회원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며 “더 이상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탈하는 국토부와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기에 삭발 및 단식과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내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진료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지 보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려는 졸속행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의계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달해준 의견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자보 개악 문제점 설명

홍주의 회장 “한의자동차보험 처방일수 개악 즉각 중단” 원희룡 장관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삭발에 이어 5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처방일수 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인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고자하는 근거의 부재를 상세히 설명하며,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좌로부터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와 관련 홍 회장은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3만여 한의사 회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회장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로 “첩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劑)’는 탕약 스무 첩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 따위를 이르는 것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예로부터 제(劑) 단위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뒤 “현재에도 제(劑) 단위 처방을 통해 투약효과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도 10일분 단위의 탕전 비율이 99.7%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탕전시설과 장비, 재료 등이 1제 처방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할 경우 인건비, 시설교체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조제탕전료 등 행위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근거의 부재를 꼽았다. 실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해 ‘자동차보험 한방 자보수가 개선 연구’가 이뤄졌으나, 동 연구에서도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와 관련된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손해보험사들의 2022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2017년(77.8%) 이후 최저 수준일 정도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금은 총 14.4조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보상(부품비, 도장비, 정비공임, 대차료, 휴차료 등)이 7.8조원(54%), 인적 손해 보상(향후치료비, 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6.3조원(43%)에 이르는데, 인적손해보상 항목 중 한의 의료비는 0.9조(6%)로 향후 치료비(1.7조, 11%), 위자료 등(2.0조, 14%) 보다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또한 자동차보험금에서의 첩약 비중이 약 1.2%에 지나지 않는 점도 설명하며,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교통사고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 의료기관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이 같은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효과를 선호하는 환자들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졸속 행정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보다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홍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경청 한 후 한의자동차보험 진료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한의자동차보험 처방일수와 관련하여 분노하고 있는 한의사 분들의 고충을 잘 이해했다”면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결사 저지

투쟁의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사력” 지부장 대표해 서울/경기지부장 삭발, 총회 의장/여한 회장도 투쟁 동참 한의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다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을 보장하라!”,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자보고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왠말이냐!” 등의 구호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려는 국토부의 자보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병직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남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국민의 편익은 외면한 채 보험사만 배불리는 국토부의 행태를 반드시 철회시켜 의료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5일 삭발에 이어 단식투쟁까지의 저의 투쟁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고, 방패가 돼 풍전등화의 한의계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모든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와 결기 어린 투쟁은 국토부에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단결된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획책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홍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선인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상승의 원인을 한의진료로 잘못을 돌림으로써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개선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토부는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마치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주장과 함께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특히 “이미 올해 초 자동차보험 중 전체 한의진료비를 줄이고,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입원 제한,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등의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과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즉 한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까지 개입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한의사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국토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에 의해 자행돼온 자동차보험 첩약 및 약침술 진료수가기준 개악에 대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황 수석부회장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한다면 한의학적 근거와 한의계의 의견이 중시돼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환자에게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료권 또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의 자보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등도 단상에 올라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사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들은 국민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진단기기 사용 배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배제 등 푸대접만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한의사들도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행태를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현재 보험회사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환자들이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이러한 보험회사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건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오늘 궐기대회로서 우리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한의사들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앞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국토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입안·실행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한의사 회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료실을 박차고 나온 것이며, 앞으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물론 그동안 한의계가 양보해왔던 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인규 의장은 “전체 한의사를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는 국토부와 보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한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 같이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박소연 회장은 “이 땅에서 다시는 한의학이 핍박받고, 한의사의 진료권을 공격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단결된 힘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전국 시도지부장을 대표해 삭발을 하며,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 보험임원과 국토부 담당부서의 안건 조율이 진행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료 중 첩약 1회 최대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과 급여 한약제제 우선 투여, 약침의 원외탕전실 이용 내용을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으며, 회의 진행을 표결로 이끌지 않겠다는 국토부 담당팀장의 확언을 받아냈다. 이에 한의협은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첩약 1회 최대 투여일수 축소 등의 내용이 안건에서 삭제된 만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예정돼 있었던 서울역 앞 궐기대회는 잠정 보류키로 했다. 다만 삭발 및 단식 투쟁 중인 홍주의 회장·박성우 서울시회장이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처방권을 제한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 투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무시한채 자동차보험회사 이익만을 대변 ‘지적’ 충북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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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 치료 제한을 반대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행정예고 문건은 △한약 처방의 금지 내지 제한 △약침 조제 및 투여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치료 대상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안건이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표인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망각한 내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자동차사고 후 한의치료를 찾는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한의 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적 숫자는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회사의 통계만 인용해 졸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90%가 넘는 등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 국토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행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한 충북지부는 “국토부는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의 치료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북한의사회 모든 한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등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마땅”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배,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 반영못해” 서정숙 의원,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개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 업무 수행 “반드시 보건소장이 의사 우선일 필요 없어” “보건의료인력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이하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행정을 총괄·관리하는 지역보건소 보건소장은 감염병 대응, 초고령화 사회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10년간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지자체는 약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에 관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특정 직역에게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해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도 지역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며 “하루속히 국회에 발의돼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의 기능이 임상의학 중심에서 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과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가 공개한 ‘보건소장 임용 현황(2012년~2021년)’에 따르면 의사면허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유지돼오고 있었으며, 약 59%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보건소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는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 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임무 수행에 결정적인 조건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보건소 임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이는 보건소장의 의사 자격 조건이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대에 따른 보건소 기능에 있어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의 예방 임상의학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에게 건강교육, 건강위험평가·상담 등을 통해 건강수명 기간을 연장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상의 장애를 줄이는 역할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으로 인해 △평등권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문제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타 의료직군에게 동등한 임용 권리 부여 △현실을 반영한 임용 조항 개선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 의료 역할 강화 △신속한 보건소장 임용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감염병 대응 △건강결정 요인의 관리 기능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이어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으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영애 소장은 “현재 강원도 지자체 4곳(고성, 태백, 양양, 평창)이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어 채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왕 소장은 또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 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이 치료중심에서 다학제적인 건강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는 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에게 차별 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장은 초고령시대에 피할 수 없는 치매 인식개선사업 등 지역주민 건강지원에 있어 총체적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이미 지역 의료서비스에서는 전문의가 배치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이 의사 우선일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 임용 대상 폭을 넓혀 우수한 유경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은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력의 임용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 의료인, 보건소공무원의 인식을 고려한 여론 수렴 절차와 함께 보건소장의 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도 임용 대상 확대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최종 논의를 보류하면서 복지부에 요청했던 것은 지자체의 의견 청취였다”며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의견수렴과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기본역량 확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다음 법안 소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의 자보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 대오 각성 촉구 한의협 대의원총회 성명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6일 제67회 총회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보 개악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한의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나 국토교통부는 한의치료의 근간이 되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멋대로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생각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통상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 10일분의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에 서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개선해야하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논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내용을 다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일을 불과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첩약 1회 처방일수를 밀어붙이려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면서 “한의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건강권과 진료보장권 수호를 위한 최대수위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대의원총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것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석고대죄하고,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할 것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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